[기업성장 컨설팅]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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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2023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임원을 기준으로 법인컨설팅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세율 구간별 1% p 인하

지난 2022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법인세 인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기대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간별 1%씩만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로 변경되었습니다. 1%씩 동일인하되었기 때문에 누진 공제는 같습니다.

2. 소득세율 구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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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인해 세율에는 변동이 없이 과표 하위 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변경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총 하위 3개의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누진세공제의 경우 구간별로 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확대

2022년 현행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이었지만, 2023년 개정에서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부담 세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원의 식대 비과세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퇴직소득세 한도가 세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는 비과세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④항2호) 이 때문에 식대와 같은 비과세가 늘어날수록 퇴직소득세 한도는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매월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과세 후 퇴직금 한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사항에 대해 한번 대표이사의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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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매월 40만 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10년간 매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산재, 고용은 제외)를 합산하면 14,880,000원이 나옵니다. 매월 40만 원을 과세로 하여 수령할 경우 10년 후에 퇴직금을 9,600,000원 추가로 수령하게 되고,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4,032,00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경우에도 매월 비과세 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세율인 6% 구간인 경우도 매월 비과세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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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2023년부터 확대되었습니다. 즉, 근무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도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원을 기준으로 개정 세법을 적용할 경우 퇴직소득세 절세효과가 근속연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임원의 월급이 1,000만 원이고 퇴직금 지급규정이 ‘최근 3년 연평균 환산액 × 1/10 × 근속연수 × 2’라고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실제 퇴직금을 근속연수별로 계산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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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당연하겠지만 근속연수 공제를 근무를 오래 할수록 더 많이 해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의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임원이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적용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초 발표되었던 개정안에 비하여 축소된 부분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표안에서는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각 가업 경위 기간별로 100억 원씩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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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계획 또는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기억하고 계셔야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있는데 “상증법상 사업무관자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적용대상 부동산 ②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임개 부동산 ③금전소비대차 증에 대한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 ④과다현금보유(상속개시 직전 5개 사업년도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분 ⑤ 법인영업활동과 직접 관계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속자산으로는 존재하되, 재무제표상에는 반영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등을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6.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0.23%에서 0.20%로 인하되었으나,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은 증권거래세율이 0.43%에서 0.35%로 인하되었지만 상장법인보다 더 높습니다. 증권거래세 내용을 올린 목적은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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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지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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