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정식으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운영현황 실태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점검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관행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연임, 관치 논란 등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 운영현황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 등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리스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 관리되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건설사 유동성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PF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해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 혁신기반 조성에 나선다.
전자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대사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모바일 금융이 원앱화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성격의 검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모바일 앱과 원앱 관련 이용자 인증체계, 단말기 보안통제, 거버넌스 체계 등을 중점 검사하고 업무지속성 확보 비상대응 계획 적정성을 점검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