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와 사업모델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F2E(Fan-to-Earn) 플랫폼 메타비트가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메타비트는 저작권에 기반한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하고 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형태를 취하는데, 이 경우 앞서 증권이라는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 사례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메타비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메타비트 사업모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미신고 증권의 모집이라는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메타비트는 대형 연예기획사 알비더블유(RBW)와 손잡고 음악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NFT 형태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마마무, 프로미스나인, 오마이걸 등 알비더블유 소속 아티스트 팬덤이 NFT 소비 대상이다.
NFT를 구매하려면 메타비트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토큰 '비트(BEAT)'가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 쿠코인 등에 상장돼 있는 이 비트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구입한 후, 메타비트가 개발한 전용 지갑으로 옮겨 NFT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한 NFT는 플랫폼에 마련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용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고, 보유할 경우 수량과 기간에 따라 매달 리워드를 정산해 준다.
이는 음원 저작인접권을 조각투자 형태로 쪼개 판매한 뮤직카우와 외견상으로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사업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조각투자 상품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메타비트가 저작권 관리와 이익 배분, 거래중개에 모두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으로 판명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메타비트가 뮤직카우와 다른 점은 NFT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메타비트 측은 서비스 출시 이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정산 리워드의 기준이 메타비트가 산출한 지수(INDEX)에 의거한다는 점이 뮤직카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NFT를 다루는 메타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금융위는 '결제·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별적으로 사업의 형태 등을 살펴봐야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FT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