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국내 이용자 98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이폰 게이트 또는 배터리 게이트로 불리는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지난 2017년 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부르며 일었다. 애플은 아이폰의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성능을 저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신제품을 팔기 위한 고의성 짙은 성능 저하'라며 반발했다.

아이폰 게이트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나라와 달랐다.

애플은 미국에서 2020년 3월 아이폰 사용자 1명당 25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로 추산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엔 칠레에서 25억페소(약 38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미국과 칠레 사례와 비교해 우리 법원의 판결은 유감이다. 법원은 아이폰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자를 무시하는 애플의 일방적 행태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되지 않을까 유감이다. 국내 이용자는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인지, 글로벌 이용자와 달리 우리나라 이용자만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2의 아이폰 게이트 방지와 함께 국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플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규명은 지속돼야 한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방해하는 행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