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실내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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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다. 29일 서울 한 카페에서 고객이 밝은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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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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