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제동 건 법원... NFT도 '경품'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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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버는 '플레이투언(P2E)' 게임 국내 서비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한시적 유예를 받은 게임물도 서비스를 곧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진출을 선택한 국내 개발사의 주요 P2E 신작 역시 국내 시장 출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스카이피플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를 판단한 첫 법원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고 스카이피플 소송대리를 맡았다.

스카이피플은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파이브스타즈'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로 지급받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오픈씨 등 외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다른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게임 운영상 직접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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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씨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이브스타즈 NFT

반면에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점수보관증과 유사한 경품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NFT가 코인으로 유통·거래돼 현금화될 수 있는만큼 확률형 캐릭터 뽑기나 자동사냥 기능 등에 존재하는 우연성이 결합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그 유통을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논지다.

게임위 소송 대리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파이브스타즈는 '미네랄 코인'이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게임”이라면서 “게임에서 나오는 NFT가 미네랄 코인으로 유통되도록 게임사가 적극 유도해온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 내용을 넘어 NFT가 코인 생태계 일부로 기능한 부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의2호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스카이피플은 차후 판결물을 송달받은 이후 항소 여부 등 추가 대응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유통 중인 파이브스타즈 국내 서비스 종료는 불가피하다. 파이브스타즈는 국내 소송 여부와 별개로 상반기 중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웹3.0 시대에 사용자의 데이터 주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시발점이 상당히 늦춰지게 돼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이 나온 이후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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