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여신(116조3천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천억원)의 6.6% 수준이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