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불법파견 유죄…"외투기업 투자 위축 우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Photo Image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경평 인천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지엠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지엠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협력업체 노동자는 한국지엠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지엠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다”며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산업계에서는 한국 법인 대표라는 이유로 범법자가 된다면 어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누가 부임하려 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경직된 노동 법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판결문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