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통업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합리화...휴업 중 온라인 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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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업계와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중소유통업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인력,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전문가·이해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다. 지난 10월에는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과 0시부터 10시 범위 내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개선요구가 제기돼왔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한다. 또 중소유통업계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업계는 협약식 이후 상생방안을 지속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면서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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