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OTT 소송전 연장…음악저작권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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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음악저작권료 산정방식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갈등이 장기화된다. OTT 사업자가 패소 후 항소 방침을 밝혀 소송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저작권료 관련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가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 5개사는 사용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2~3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OTT 3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재량권 남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OTT 3사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악저작권료 사용요율 책정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적 문제, 문체부의 재량권 남용 등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심 선고에서 패소한 KT·LG유플러스 역시 항소했다. OTT 업계는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났으며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승인처분한 음저협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면 언제든 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문체부 승인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는 판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OTT 3사는 항소 과정에서 KT·LG유플러스와 공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음저협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OTT 사업자가 패소 판결을 수용하고 현재 징수규정에 따라 성실히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경찰 고소한 음저협이 OTT 상대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체부는 행정소송 상황에도 음악권리자단체와 OTT 사업자·저작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OTT 상생협의체'를 운영, 2020년 12월 개정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양측 갈등을 해소할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가 문체부 상대 항소를 결정하면 정책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며 “징수규정과 유권해석을 토대로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TT 항소에 따라 2심 결과가 내년 중 나오더라도 누가 승소를 하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음악저작권 갈등은 최장 2024~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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