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월 말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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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의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르면 1월 말 1단계 조정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지표를 제시했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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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정점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빨라야 1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이)1월 중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그 이후 중대본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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