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 위반 공익법인에 5년간 156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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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A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장 자녀를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기부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이사장의 개인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허위계상 인건비, 보험료 대납액 등에 대한 증여세를 A법인에 부과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세법을 위반한 282개 공익법인을 적발해 총 1569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익법인 B의 이사장은 출연한 부동산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내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또다른 공익법인 C는 주차장 부지를 출연자 아들에게 공짜로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국세청은 출연자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을 구축, 공익법인의 세법 의무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자산과 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위반행위 검증 과정에서 회계 부정,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