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매트 등 58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달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8개 제품을 적발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58개 제품은 각각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 다.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하는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수거 대상이 됐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검출돼 리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용품에는 전기담요 및 매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4개 제품, 직류전원 사용 전기용품 8개, 감전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2개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은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와 납 기준치 초과 온열팩,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등 겨울용품과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 3개와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 보호구 3개, 주차 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1개 등이 선정됐다.
어린이 제품 31개 가운데 완구가 9개 제품을 차지했다. 내의·외의·신생아 용품 등 유아용 섬유제품 8개, 가방·모자·외의·침구 등 아동용 섬유제품 9개가 납, 가소제, 노닐페놀 등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각각 공개했다. 또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도 정보를 제공한다.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내년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