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증가...무역협정 반영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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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현지화 조치 확대 추세.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공>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 확대 추세 속에서 주요국에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 증가함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상 참여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우리 기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39개국에서 92개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진행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법제화되는 등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은 데이터 현지 저장 및 국외 이동 금지하는 경우가 83%에 달하는 반면 회원국은 31%에 불과해 규제 격차도 나타나고 있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 국내 저장·처리와 국외 이동 시 당국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무역협정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간 정보 전송' 및 '컴퓨팅 설비 위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복수국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등이 대표사례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체결한 FTA 보완,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상 참여, 양·다자간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적정성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 규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무역 관련 통계 구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개인정보 인증제도(CBPR) 등과 같이 기업에 의한 자율적 적정성 인정 제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술 개발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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