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대표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특별시장상황(PMS)' 규정 개정에 나선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소극적으로 적용됐지만 그간 한국 철강제품에 많이 적용된 PMS가 이번 개정 시도로 활발하게 적용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PMS 방법론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수렴은 오는 18일까지다.
PMS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율을 높여 적용해 온 보호무역주의 수입규제 방식 중 하나다.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가 재량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상무부가 PMS 유무를 분석 및 결정하기 위한 접근법 개정에 나서면서 적용 활성화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상무부는 주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과잉생산, 정부 보조금, 전기료 통제 등을 이유로 PMS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진행된 PMS 조사 56건 가운데 한국은 41%인 23건을 차지했고 그 중 17건이 적용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6일 2017·2018년 생산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관세 계산에서 PMS 적용을 철회하기로 한 상무부 결정을 승인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사례가 급감했다. CIT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상무부 PMS 적용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상무부가 소극적으로 적용해온 까닭이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PMS 존재 여부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보 △고려해서는 안 되는 정보 △PMS로 인한 비용왜곡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계산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간 CIT와 CAFC가 PMS 파기환송을 위해 지적한 △비용을 왜곡하는 PMS로 정상적인 거래과정과 다른 비용 발생 여부 △생산자, 수출자, 투입물 또는 투입물이 제조되는 시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보조금 또는 정부 지원 결과 투입물 생산자 또는 판매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원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해 PMS를 본격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PMS를 다시 적극 적용하더라도 적용요건을 구체화하면 우리 기업이 대응하기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상무부가 PMS 규정을 손보면서 다시 적극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PMS가 우리 기업에 어려운 이유는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기 때문”이라면서 “상무부 개정 조치가 자의적 해석을 줄일 수 있도록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시장경제 체제인 한국을 PMS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