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뉴스픽!]기술탈취 강력 제제...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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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확대 개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규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의 필요성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적된 문제다. 2017~2021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8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발생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이 42.9%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 강화와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추진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과징금을 올려 기술유용행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취임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하도급법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인력을 늘리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중소기업 기술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18년에 신설됐다. 기술유용감시팀은 3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으며, 2021년 평가를 통해 행안부로부터 존속 시한 2년 연장 결정을 받았다. 기존 대로라면 내년 10월까지 조직을 유지한 후 재평가를 받지만 직제 개정으로 3년 후 정규조직화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기업거래정책국 조직으로 신설된다. 과 신설로 5급과 6급에서 1명씩 인력이 증원되며, 과장 직급을 '4급 또는 5급 1명'에서 '4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쟁영향평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도 증원한다.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 조직 확대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 1년 동안 운영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과를 특수거래과로 통합하고 국제기업결합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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