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뽑기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국내 게임사 핵심 수익모델(BM)로 손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연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 에서는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이 심사됐다. 당초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 5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게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 캐릭터 등을 '뽑기' 방식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다. 게임을 즐기며 얻는 재화나 유료 결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게임의 재미를 북돋는 요소로 도입됐으나 지나친 과금 유도로 인한 사행성과 불투명한 확률 정보 등이 논란이 됐다.
이용자 불만이 커지면서 게임업계 자율로 확률 정보 공개에 나서는 등 자정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 반복됨에 따라 관련 규정 법제화가 추진된 것이다. 게임 산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형국이다.
현재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명시됐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장을, 유동수 의원은 이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 및 문체부 조사권환 부여와 처별 규정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핵심 BM에 대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게임 업계도 법안 개정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확률 정보 공개 이상의 규제가 법에 명시됨으로써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법적 규제로 인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체위는 12윌 중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 이날 심사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다음 소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