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전자투표로 가능해진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의사결정을 대면이 아닌 전자투표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내장형·외장형 칩 대신 반려동물 코(비문)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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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외에 비문리더기(레디포스트)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 기 서면의결 건을 포함해 4건을 승인했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2건을 포함해 총 6건이 승인을 받았다.

레디포스트가 실증특례를 받은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대면·서면 중심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 레디포스트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자 총회 서비스를 개발, 50개 이상 총회를 문제없이 지원한 바 있다. 레디포스트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공인기관과 연계해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했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을 받았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 비문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 개는 동물보호시스템 등록이 필수지만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불편함 때문에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53.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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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자료:대한상의]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AI, 반려동물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곳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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