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 40건 발표...범정부 규제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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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양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외투기업이 제기한 인증·검사제도, 환경, 노동 등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국내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나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기업에도 적용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대규모 직접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지원제도 개선과제 132건이 제기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증·검사제도 27%, 환경 규제 19%, 노동 규제 17%, 금융 12%, 세제 8% 등 순서로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중 40개 개선방안을 도출해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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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분야별 규제개선 요구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0개 개선방안 가운데 14건이 인증·검사제도 합리화다. 대표적으로 화관법에 따라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하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환경부 허가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를 일원화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한 소량의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심사 완화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 등도 추진한다.

환경규제 합리화 개선방안으로는 △탄화수소 등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국제기준 조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완화 등 8개가 도출됐다.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등 인센티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투자 관련 지원제도 개선방안 6개와 행정절차 합리화 개선방안 6개, 기타 6개 등도 목록에 올랐다.

산업부는 행정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투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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