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재건축 기준을 확 낮춰, 구조가 비교적 튼튼해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2018년 3월부터 진단을 받은 46개 단지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어려웠던 25개 중 14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조건없이 즉시 추진 가능한 단지도 0개에서 12개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다. 구조안전성과 함께 주차대수·층간소음·에너지효율과 같은 주거 환경과 난방·배수 등의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을 평가한다. 그동안 구조 안전성 점수가 50%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였던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줄인다.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 기준에서는 4개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된다. 재건축은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조건부 재건축은 시기 조정이 가능하며, 유지보수는 재건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46개 단지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면 45점 이하는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46개 단지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0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조건부재건축 단지가 받아야 하는 2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의무 사항에서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안전 진단이 공공기관 적적성 검토 없이도 민간 진단기관 책임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 등으로 내실화를 추진한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판정여부를 위주로 보는 제도인 만큼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불안, 전·월세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진단 완료단지 46개('18.3월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국토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