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결합 수요 대응
신뢰성·전문성·개방성 원칙
신용카드 3사 모두 문턱 넘어
공공기관, 통계청만 '합격점'
금융위원회가 첫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심사에서 12개 신청 기관 가운데 8곳을 예비 지정했다. 7일 금융위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 예비 지정사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민간 데이터전문기관에 도전하면서 치열하게 경합한 신용카드 3사는 모두 예비 지정을 통과했다. 정보기술(IT)서비스 3사 가운데에는 삼성SDS와 LG CNS만 기준을 충족했다. 공공기관은 4곳이 도전했지만 통계청만 합격점을 받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사 간이나 금융사-비금융사(기관)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양사에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추후 기업 데이터결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 기업·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확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기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을 처음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인 만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신뢰성·전문성·개방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세부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최종 예비지정 신청에 총 12개 기업·기관이 몰렸고, 이 가운데 여덟 곳이 예비지정 인가를 획득했다. 8개 예비지정사는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를 거치게 된다. 요건 마련 후 본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가 심사를 거쳐 최종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