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 '자전거래 혐의' 2심서도 무죄

1심 유동성 공급 인정 이어
검찰 입수 증거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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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입수한 증거가 위법하다는 두나무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송 회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형 팀장 등 업비트 경영진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근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근거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전자 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는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 위치한 서버 저장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근거인 남승현 재무이사의 노트북과 USB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업비트의 아마존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DB)를 다운로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장소가 두나무 사무실에 한정된 만큼 해외에 소재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송 회장 등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유동성 공급을 명분으로 거래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봇 프로그램과 숫자 '8'이라는 계정을 개설, 전산 조작 혐의로 2018년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8' 계정에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예치한 것처럼 가장해서 가상자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업비트 이용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봤다. 약 82만회에 걸쳐 4조2670억원어치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가정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가 약 1492억원 규모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잔액 범위 안에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했다는 송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 2020년 1월 송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에 항소해 올해 9월 30일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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