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안 반대”

경제계가 노동조합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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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보호받아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공산이 크다는 게 경제계 의견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예정돼 있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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