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품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안)이 포함된 'e-라벨 정보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모집 기간 내 식약처에 전자우편(pharmmanager@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고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법령개정 했다.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