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