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세종·제주 2일 시행… “소비자·매장 지원 강화”

환경부는 다음달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인 12월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세종·제주의 지역화폐 '여민전' '탐나는전' 3000원권을 제공한다.

제도 이행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서포터'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한다. 사회생활에서 갓 은퇴한 만 60세 이상의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반환 서포터는 소비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 간이회수기 사용 안내, 컵 반환 및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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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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