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노란봉투법' 이슈…민주당, '노동계'에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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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친 노동계 행보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바꾸자고 공식 제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와 직접 만나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3권을 사실상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안을 만들면 좋겠다.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하면 불법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 이후 이슈가 됐다.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종료 이후 이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를 이유로 일명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의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안이다. 다만 경제계와 여당 측은 불법파업을 옹호한다며 노란봉투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한다는 오해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노란봉투법 추진을 꾸준히 언급했다. 지난 27일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히는 등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행 노조법이 시대가 변하며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조법에 따른 합법 파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노조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 취임 이후 노동계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자신문과 만나 “민주당은 그동안 7대 입법과제 등을 통해 합법파업보장법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이 갑작스레 노동 이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서민·노동자들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