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쉬코리아는 28일 서울회생법원의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인회생절차의 한 종류로서, 법원의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채무변제, 강제집행 등 원칙적 금지) 하에 최대 3개월간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 채무자간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제도다.
메쉬코리아는 채무변제가 금지되는 위 3개월의 기간 동안 건전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새로이 투자를 유치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신청을 취하해 현재의 재무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 및 근로자나 거래처의 이익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외부 투자자의 실사가 금주 중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메쉬코리아의 투자유치 및 턴어라운드 전략 자문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해외투자 등 재원확보를 근거로 오케이캐피탈에 상환계획을 협의했지만 오케이캐피탈이 적대적 M&A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주주를 압박했기에 오케이캐피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 및 성공적 투자유치 완수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