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와 모바일, 콘솔, 기타게임물 중 하나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다양한 플레이 환경을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과 크로스 플레이 기능이 확산함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심의를 배제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현행화와 주무부처 규제혁신 기조를 반영한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내달 14일까지 게임 개발사, 협회·단체, 이용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PC 온라인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등으로 구분해 등급분류 효력 유지 범위에 차등을 뒀던 현행 규정은 플랫폼 간 차이를 두지 않고 한 항목으로 통합된다. 플랫폼의 틀에서 벗어나 게임 내용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PC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기타게임물 중 어느 하나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다른 플랫폼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하더라도 추가로 등급분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위에 플랫폼 확장에 관한 내용 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는 플랫폼별로 등급분류를 따로 받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수수료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웹보드 게임도 게임물 등급분류 효력 유지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변칙적 영업 형태로 사행적 운용이 우려되는 릴·슬롯머신류 게임물은 여전히 별도 등급분류 대상이다.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시 소명 기한은 현행 7일에서 10일로 늘린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조치다.
사업자가 작성하는 시험용 게임물 내용 기술서 중 선정성 항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 묘사'로 동성애가 언급된 문구는 삭제한다. 등급분류규정 제5조에 명시된 해석 범위를 벗어난 문구라는 판단이다.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게임물 플랫폼 관련 항목 통합 등 내용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전환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용자와 게임 업계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의견에도 귀 기울여 차후 추가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 대조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