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인 기업에 혜택 준다…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Photo Image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가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확대한다.

또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UN)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신규·중소기업 등 원활한 제도 이행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