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개정안 입법 예고
ISP 따른 사업정보 추가 제공
수요 예측으로 기업 불확실성↓
내년 1~2월부터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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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기업이 2~3년 후 공공 SW사업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공공 SW사업 수요예보에 정보전략계획(ISP)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본사업 계획도 담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기수요예보를 통해 제품을 사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W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SW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내용 중 SW사업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은 ISP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ISP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 '그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은 본사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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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SW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내용 중 SW사업의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매년 2월과 10월 조사해 공지(3·11월)하는 공공 SW사업 수요예보에는 그해 또는 다음 해 추진할 사업계획과 ISP 사업계획은 포함되지만, ISP에 따른 본사업 계획은 담기지 않는다.

ISP 이후 예산을 확보해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된다. 즉 수요예보로부터 2~3년 이후 본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요예보에 담는 게 시행령 개정 목적이다. 현재 수요예보가 단기수요예보라면, 2~3년 이후에 대한 중기수요예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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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매년 2월과 10월 공공 SW사업 수요를 조사해 3월과 11월 공지한다.

2~3년 이후 본사업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면 SW기업은 미리 상용SW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대비할 수 있다. 공공은 사업에 적합한 SW를 확보하고 민간 SW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중기수요예보에는 본사업 목적, 성격, 방식, 대략적인 규모 같은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은 담기에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현행 수요예보가 전체적인 공공 SW사업 규모를 통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중기수요예보는 2~3년 이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조사양식 샘플을 마련해 수주·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2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상용 SW기업 대표는 “2~3년 이후 사업계획을 알면 GS인증을 받는 등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다”면서 “단 공공 SW사업 수요예보를 잘 모르는 기업도 있어 보다 많은 기업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