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부담을 경감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조사개시일 직전 3년으로 조정해 조사개시 당해연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납부부담 경감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남부기한 연장 기준을 기존 과징금 '3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납부기한을 현행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조사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 30%'에서 '조사개시일 직전 3년 거래금액 합계 10%'로 조정됐다. 기존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활발했지만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과 달리 조사 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 행위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발효하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캄보디아 FTA 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를 FTA 세이프가드조치 및 점차적 조치완화 대상국에 포함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시, 동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제도다. 점차적 조치완화는 세이프가드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대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점진적으로 조치 완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캄보디아 등에 대해 잠정FTA 세이프가드조치를 신청하면 신청 내용 입수 방법 등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은 동일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재적용할 수 없고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시 재량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FTA 체결국 간 원활한 무역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