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용호 의원은 “국내 수소 시장은 약 200만톤 규모로 철강, 화학 등 기간산업에서 연료로 활용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정수소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수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본격적인 수소발전 의무화가 진행되는 만큼 탄소배출이 적은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정부는 2023년까지 관련 인증제도를 완성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3년까지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마련해 전문가와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청정수소 인증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방향 및 현재 작업현황, 청정수소 중심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 수립으로 청정수소 경제 조기 전환과 함께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가능성을 진단했다. 조흥종 단국대 교수는 신산업 측면에서 청정수소의 중요성과 가치, 수소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산업 육성 방향 등을 제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