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野 노란봉투법 강행 반대…과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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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5kjhpress@yna.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양대노총을 잇따라 예방해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한 것에 대해 '여전히 포퓰리즘으로 보는가'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한국노총을 찾아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15일 민주노총을 찾아 “정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노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민주노총이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를 대표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아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에따라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야권 대표들이 양대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법안을 강행 처리를 시사하자, 한 총리는 '포퓰리즘'이라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냈다.

한 총리는 최근 “국가가 재정에 대한 감당도 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국가를 망쳐버리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왔고, 노란봉투법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

한 총리는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도 한 총리는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야권의 강행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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