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영화 감독, 국회서 '저작권법 보상청구권 필요'…논란 가열

저작권법 개정안 여론전 확산
여야 간사 찾아 법안 필요성 강조
음원저작권료와 동일 보상 주장
PP·OTT는 위헌 입장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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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작가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천만영화 감독 등이 국회를 찾아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방송사와 콘텐츠 등은 유명 감독을 앞세운 여론전이 시작됐다고 비판하며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강제규 감독과 장항준 감독이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등을 찾아 보상청구권을 명시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들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물의 연출자, 각본가 등 주요 저작자가 제작을 위해 지식재산(IP)을 양도한 경우 방송사, OTT, 디지털 플랫폼 등 영상물 최종공급자가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영상물 공정보상제도' 도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유럽·남미 등에 보편화된 제도로 미국에서도 '레지듀얼'이라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상이 영상물 창작자에게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방송영상콘텐츠도 음악저작권료와 같은 개념으로 보상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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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봉준호·박찬욱 감독도 제작한 영화 IP를 제작사에 귀속시키는 게 업계 현실”이라며 “대다수 영화감독이 영화 흥행에 대한 보상을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를 보유할 수 없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상청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영화감독 움직임에 반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도 정부·국회를 찾아 위헌 소지와 제작사 대신 영상물 최종공급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음악과 영화의 정산구조가 다른데 음악저작권료 모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주문형비디오(VoD)와 극장 매출 상당부분을 제작사와 공유하는 상황으로, 창작자는 IP를 갖게 되는 제작사와 계약을 통해 권리를 증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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