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액, 4배 증가...“허위근로·명의도용에 위장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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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용노동지청이 8월12일 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해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근로자 끼워 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에 '위장폐업'까지 수법도 다양했다. 정부는 대지급금 환수를 강제집행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을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변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7월부터 약 4개월 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현재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263명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16억5500만원다. 이는 최근 5개년간의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과 비교하여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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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11월 3일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허위근로자 끼워 넣기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위장폐업 등이 꼽혔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추가 신고하고, 임금체불액도 부풀려 신청하여 부당하게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 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일도 있다. 사업장을 위장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와 함께 고액의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대지급금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변제금 분납요청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고액 수령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는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추후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또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시행하고, 노동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임금체불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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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이 11월 11일 간이대지급금 6억 7천여만원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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