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구애 나선 이재명… “과도한 손배소가 노동자 단체행동권 억압”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데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2011년에 정책 연대를 결성했고,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라며 “그러나 정책 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노동계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13일은 전태일 열사 52주기”라며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