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 334건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체결한 것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실적을 모두 취합한 결과다.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분석한 결과 한 건의 약정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1개로 정한 경우는 181건(54.2%)이었으며, 2개는 82건(24.6%), 3개 이상은 71건(21.3%)이었다. 결과적으로 334건의 약정서에서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총 669개다.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 비철금속이 31.1%를 차지했다. 합성수지, 합성고무, 에틸렌,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재료는 10.9%였다. 이 밖에 목재, 농산물, 헬륨, 종이 등 다양한 원재료를 대상으로 약정이 체결됐다.
원재료 가격 변동 정도를 확인하는 기준지표는 원자재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가격조사기관(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등)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65.6%로 가장 많았다.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른 조정요건은 '0%'가 48.6%로 원재료 가격이 1원만 변경돼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하 조정요건까지 포함하면 64.1%로 늘어난다. ±10%를 초과한 조정요건 설정 사례는 0.4%에 불과했다. 또 99.7%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를 연동하도록 정했다.
납품대금 조정 주기는 '분기마다'가 39.6%로 가장 많았고, '1개월'도 29.7%였다. 1년으로 길게 잡은 경우도 있었으며, 수시로 정한 경우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유상사급(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를 판매) 거래시, 납품시 마다 조정하는 경우다.
참여기업은 6개월간 운영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 참여기업 연동 약정 체결로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면서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