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까지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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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자회사, 금융 대기업 등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제 90조 1항의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일반회계상 관리세다. 가입자당 비용이 부과되며, 사업자가 부담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이통회선과 같은 분기별 2000원으로, 공용화율·환경친화계수·로밍계수·이용효율계수 등 일부 감면요소가 적용될 경우 약 1260원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올해까지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했다. 올해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100%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과기정통부가 추가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사업자가 대기업 계열사처럼 운영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통 자회사와 KB 리브엠 등이 강력한 마케팅을 내세워 차별화된 요금제와 경품 등을 제공하고 있어 경쟁을 위해서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정책과 전파법 시행령은 과기정통부 소관이지만, 국가 세입 일반회계 전반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양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사업자 어려움을 감안, 기재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 적용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00%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기업 계열사는 지난해는 전파사용료 납부 금액의 20%, 올해는 50%를 지불했다.


통신 서비스별 전파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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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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