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간접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진”

수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원자재 등을 공급한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A기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출기업 자금 지원대상은 직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간접수출 기업은 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부분은 간접수출 기업에 해당된다. 간접수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에 직접수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직접수출 기업 상당수가 대·중견기업인 셈이다.

문제는 간접수출 기업은 납품한 대·중견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지원제도 활용 등 혜택을 받는데 구매업체(직접수출기업)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다. A기업은 “구매업체가 자발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지표에 대·중견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업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측정대행업 소재지 변경 시 관련 절차 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조건 개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자금 신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건의사항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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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