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등 육상 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으며, 시민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이 행안부 상황실에 닿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달 30일 행안부 상황실에 사건이 보고된 건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오후 10시 48분이다. 이날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 위치정보, 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