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판 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동향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대응 정부합동대책반'을 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오는 4일 마감 예정인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 마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5일부터 한달 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업계와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통상 전문가·법조계 간담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부처간 논의를 거쳐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IRA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있다. 현재 우리 업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광물, 소재·부품 등 세부요건에 대한 완화 여지가 있어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열린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EU CBAM 대응 △중국과 통상·투자 협력 확대 방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연내 최종합의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산업계와 함께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산업에서 자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IRA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 의회 아웃리치, 주요국 공조 병행 등 총력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 CBAM 입법 동향도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