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고소음 오토바이 제재 강화…“심야 수면방해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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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음 오토바이 제재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수면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환경부는 '배기소음 95데시벨(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105dB은 기준값도 지나치게 완화돼, 소음피해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의 현장 단속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소음 이륜차는 기존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에이어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튜닝(개조)도 감소될 전망이다.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형 차량 운행을 고려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실제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소음도는 통상 90dB을 넘지 않으며, 최대 93dB로 나타났다. 소음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 중·소형 이륜차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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