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차고지 외 교대 허용...행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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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0월 4일 심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택시난 완화를 위해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근무교대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앱으로 호출하는 가맹택시는 택시등을 탈 필요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부제 해제는 행정규칙 개정으로 11월 22일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포일에 즉시 시행한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 절약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기사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규칙 개정 이후에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무사고 5년' 요건이 폐지된다.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법인택시 운행효율을 떨어뜨렸던 차고지 밤샘주차와 근무교대 규정이 개선된다. 대부분 차고지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 출퇴근이나 근무교대시 승객 골라태우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택시차령제도도 완화된다.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의무가 없어진다. 택시표시등은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외관규제다. 플랫폼 기반 택시는 앱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택시표시등이 필요없어진 상황이다. 현재는 대형승합·고급택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행정규칙: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차고지 외 교대 허용...행정규칙 개정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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