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NCP,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책임경영' 권고...안전예방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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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PC)가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해 추가 피해자 확인시 구제조치를 하고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NCP위원회를 열고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사고에 대해 구제조치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는 해상구조물 모듈을 건조하는 현장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충돌해 사상자가 31명 발생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1976년 제정된 지침으로 노사·인권·환경 등 분야 기업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별 이행기구(NCP)가 이의신청을 접수해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면 OECD와 각국 NCP에 게재돼 국제규범으로서 기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OECD 가이드라인 최종성명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식으로 게재되는 일종의 국제규범”이라면서 “최근 중요한 척도로 인정되는 ESG와 관련돼 기업 책임경영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조치결과를 6개월 뒤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NCP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구제조치 방안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시 구제조치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수립 △이미 수립된 사고방지대책 성실 이행 △6개월 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을 권고했다.

이번 최종성명서는 양측이 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표됐다. 조정절차는 2019년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이의를 신청해 개시됐다.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 작업지휘 소홀, 신호수 불충분 등이 내용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중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된 관리자 작업지휘 소홀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한국NCP 조정절차에 참여한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기업 책임경영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이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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