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거·업무용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일반통신케이블(UTP) 구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 통과가 확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고속·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라는 사회적 효용이 규제로 인한 비용 유발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본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술기준은 건물 신축시 건물과 통신사 회선을 연결하는 국선단자함에서 각 세대 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세대당 일반케이블 1회선(UTP 4쌍)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 업무구역 10㎡당 UTP 1회선과 광케이블 2코어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처 의견을 토대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재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6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르면 2023년 6월~7월경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광케이블은 무한에 가까운 대역 폭으로 10Gbps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능하다. UTP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미량의 전력 전달이 가능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과 UTP를 동시에 구축, 안정성과 데이터 전송 성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10기가 인터넷 이후 초연결 인프라를 실현할 중요한 제도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