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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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고혜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서기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상민 태평양 변호사, 이현석 김앤장 변호사.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 교섭 당사자로 삼는 사용자성 확대 법안은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사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 여부는 일관되게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하청노조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년 CJ대한통운, 2022년 현대제철 사건에서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한 단체교섭 요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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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25일 열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있다.

이 부회장은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여러 사건이 계류된 가운데, 향후 유사 취지 판결과 결정이 확산될 시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현장 노사 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발제에 참여한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하게 되면 노조법 체계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법 체계상 근로계약 당사자가아닌 제 3자는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교수는 근로조건 결정권 가지는 주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합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의 지급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 △직업으로서의 일을 부여하고 그 수행을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현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우려를 토로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