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 SW사업 '가이드 1.0' 공개...절차별 심사내용 윤곽

과기정통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인정심의위 구성해 인정여부 판단
제3자공고 대기업제한 예외 적용
선정평가 기술 80·가격 20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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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투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투형 SW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가이드 1.0을 공개하고, 추진 가이드 2.0을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 가이드 1.0은 민투형 SW사업 개요, 주요 내용, 유형별 주요 추진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민투형 SW사업은 민간이 예산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 SW개발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시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추진한다. 공공은 사업 예산 부족을, 기업은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가이드는 민간 기업은 공공 SW사업 기획·구축·운영 등에 직접 참여해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구축된 공공 SW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투형 SW사업을 개발형과 구매형으로 구분하고, 개발형 사업은 임대형과 수익형으로 나눴다. 임대형은 공공이 지급하는 SW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수익형은 시스템(SW)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구매형 사업은 민간이 이미 개발한 SW를 구매하거나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한 사례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은 민투형 SW사업으로 판단한다.

민투형 SW사업 추진체계는 주무기관(발주기관)과 민간사업자, 전담기관(NIA), 과기정통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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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사업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민간투자 실행대안 제시, 우대점수 산정 등 절차로 진행된다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1개월)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과 적격성 분석 등을 포함하는 적격성 조사(6개월), 인정심의, 제3자 제안공고, 사업자 선정평가,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인정심의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해 고시하는 절차다. 주무기관은 사업계획서, 전문기관 적격성 조사 보고서, 인청 요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제3자 제안공고는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고시된 사업에 대해서 최초 제안자 포함 제3자를 대상으로 정식 입찰을 진행하는 절차다. 가이드는 제3자 공고 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SW영향평가 대상 제외,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제외를 적용받는다고 명시했다.

사업자 선정평가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주무기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투형 SW사업 최초 제안자에는 5점 이내 가점을 부여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초 산정점수의 5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개한 가이드 초안은 절차 중심이었는데 가이드 1.0은 각 절차별 심사와 기관·기업의 준비 내용에 중점을 뒀다”며 “설명회 수렴 내용을 보완해 최종본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투형 SW사업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를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제3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 법·제도를 고려한 민투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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