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최대 3년형... CCTV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이 합의와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11월까지 승무원 바디캠을 배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열차 객차에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과 범죄 증거 수집에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초동대처와 처벌수위 강화를 포함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증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에는 KTX에서 20대 남성이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초동대처가 부실하고 증거수집에도 한계가 있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키는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열차 내 금지행위에 철도차량 장치 조작, 음주·약물복용 등 위해 뿐만 아니라 폭행도 추가한다.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형량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등의 전용 녹화장비도 11월말까지 지급한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철도종사자 바디캠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당시 상황을 녹화해 향후 수사에 쓰일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CCTV가 없는 장소에서의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도 구축한다.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방범용CCTV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역은 979개역 중 89%인 869개역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서,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 영상을 판독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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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앱 신고 기능

앱 개편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도경찰 열차 승무율도 높인다. 철도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열차 안 치안활동이 충분치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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