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인중개사법 개정 우려하는 프롭테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24인이 최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개 업무가 복잡다단해지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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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 41조의 6에는 협회가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무분별한 허위 매물 문제 등에 대처하면서 국가 공인 자격을 얻은 사업자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접근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전통 사업자의 권익은 높이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기회를 줄일 것으로 우려한다. 신설될 법정단체 협회를 기존 공인중개사 단체가 주도하면서 향후 전개될 여러 사안에서 전통 사업자의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하면서 전통사업자와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자간 갈등은 차량공유, 원격의료, 법률지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만 시장 파이는 그대로인 가운데 사업 충돌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오는 데 새 법령이 기존 사업자 보호만을 위해 신규 사업을 막는 일이 반복돼선 안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프롭테크의 우려가 과도하다면 법령 개전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점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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